국민연금료는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하여 부과합니다. 휴직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시급제 알바 근로자의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직 종료 후 복직자 기준 소득월액
사업주는 휴직 종료 후 복직하는 근로자의 납부재개 신고서를 작성할 때 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기준 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1년간 소득총액 ÷ 365 × 30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인턴계약 등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약관계 변경으로 보아 근로계약 변경 시점으로 자격 상실 후 재취득 신고되어야 하며, 재취득 시 소득은 정규직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단, 주기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해당 근로계약 시 통상적인 수준의 소득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격 상실 및 재취득 신고 대상이 아니며, 기준 소득월액 정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급제 알바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시급제 혹은 일당제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기준 소득월액을 정하여 신고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소득 산정이 어렵고 월별로 소득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라면 입사 이후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중 처음 3개월 동안 발생된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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