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출장, 신혼여행 등 외국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외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당연히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겠죠.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 해당 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국제운전면허증 필요서류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방법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도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원동기장치 면허, 연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전에 미납된 범칙금 등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네요.
국제운전면허증 필요서류 (준비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시 아래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여권(사본 가능)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5*4.5)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방법
▶ 오프라인 발급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인천 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경찰치안센터,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
- 토, 일, 공휴일 휴무, 운영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온라인 발급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발급 수수료는 8,5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 8,500원 외에 등기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국내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없어지고, 국내운전면허가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 효력도 정지됩니다.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됨)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국가
국제운전면허증은 협약을 체결한 나라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사용 가능한 국가 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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