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 중의 하나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전동 킥보드 면허
- 전동 킥보드 면허 발급 나이
- 전동 킥보드 무면허 등 벌칙
전동 킥보드 면허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의 하나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 전동외륜보드, 전동 이륜 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 필요
구분 | 종류 | 면허 | 도로이용 | 보호장구 |
원동기장치자전거 |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
안전모(오토바이용) |
125cc 이하 원동기를 단 차 | ||||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
||||
개인형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없을시 차도통행 가능) (보도통행금지) |
안전모(자전거용) |
전동이륜평행차 | ||||
전기자전거(스로틀방식) | ||||
자전거 | 전기자전거(PAS방식) | X | 자전거도로통행 | 안전모(자전거용) |
자전거 | X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필요)
-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
- 그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제외)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필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아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 (면허필요)
▶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PAS방식)는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 (면허불필요)
▶ PAS방식과 스로틀방식 겸용의 경우 전동기 동력만으로 자전거를 움직일 수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 (면허필요)
전동 킥보드 면허 발급 나이
전동 킥보드 이용을 위해 최소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 무면허 등 벌칙
1.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자 : 범칙금 10만 원
2. 만 16세 미만에게 운전하게 한 보호자 : 과태료 10만 원
3. 동승자 탑승시 : 범칙금 4만 원
4.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미착용 시에도 운전자 과태료 2만 원)
5. 등화장치 미작동 : 범칙금 1만 원
6.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 범칙금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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