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등등

전동킥보드 면허 발급나이 무면허 과태료 종류

by 미스터샬롯 2022. 10. 25.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 중의 하나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전동 킥보드 면허 
  2. 전동 킥보드 면허 발급 나이
  3. 전동 킥보드 무면허 등 벌칙

전동 킥보드 면허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의 하나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 전동외륜보드, 전동 이륜 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 필요 

 

구분 종류 면허 도로이용 보호장구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안전모(오토바이용)
125cc 이하 원동기를 단 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개인형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없을시 차도통행 가능)
(보도통행금지)
안전모(자전거용)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스로틀방식)
자전거 전기자전거(PAS방식) X 자전거도로통행 안전모(자전거용)
자전거 X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필요)

  •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
  • 그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제외)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필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아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 (면허필요)

 

▶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PAS방식)는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 (면허불필요)

 

▶ PAS방식과 스로틀방식 겸용의 경우 전동기 동력만으로 자전거를 움직일 수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 (면허필요)

 

 

전동 킥보드 면허 발급 나이

 

전동 킥보드 이용을 위해 최소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 무면허 등 벌칙

 

1.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자 : 범칙금 10만 원 

 

2. 만 16세 미만에게 운전하게 한 보호자 : 과태료 10만 원 

 

3. 동승자 탑승시 : 범칙금 4만 원

 

4.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미착용 시에도 운전자 과태료 2만 원)

 

5. 등화장치 미작동 : 범칙금 1만 원

 

6.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 범칙금 3만 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