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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적용 세율 기준 및 납부기간 정리

by 미스터샬롯 2022. 11. 9.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 가격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종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소유 수에 따라, 부동산 공시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릅니다. 

 

1.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2. 종합부동산세 적용 세율

3. 종합부동산세 산출과정

4. 종부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주택)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후, 그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 종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6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2억원이면, 여기에서 공제금액 6억원(1주택자 11억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 6억(1주택자 1억원)에 종부세율을 곱하고 이것저것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적용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0.6%부터 94억원을 초과한 경우 3%까지 6개 구간으로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적용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1.2%부터 94억원을 초과한 경우 6%까지 6개 구간으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 다주택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부세 적용 세율]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3억원 이하 0.6%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8%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6%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2% 5.0%
94억원 초과 3.0% 6.0%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유의점

종합부동산세는 단순히 부동산가액에 종부세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종부세는 먼저, 부동산 공시 가격에서 공제금액 6억원(1주택자는 11억원)을 빼고,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비율 주택분 60%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종부세 과세표준 금액에 위의 세율을 곱하여 종합부동산 세액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산출된 종부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가 1차로 공제됩니다.

 

여기에 더해,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가 공제되며, 연령에 따라 60세 이상은 20%, 65세 이상은 30%, 70세 이상은 40%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 주택 보유기간 및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서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보유공제+연령 공제 합이 최대 80%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종부세 계산 과정]

 

주택 공시가격 - 공제금액(6억원 or 11억원) ×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 종부세 과세표준

 

② 종부세 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 세액 

 

③ 종합부동산 세액 - 재산세액 공제 - 보유기간·연령 세액공제(1 주택자) - 세부담 상한액 초과 세액 =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  

 

※ 세부담상한액 초과세액 : 직전 연도 재산세 및 종부세 합산 총세액에 세부담상한율 150%(다주택 300%)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산출된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은 국세청에서 11월 중 납세고지서를 고지하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는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금액 분납 가능
  • 500만원 초과 : 납부세액 50% 이하 금액 분납 가능

마지막으로, 종부세에 20% 농어촌특별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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