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주에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요일로 하지 않고 다른 요일로 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주휴일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와 1주간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지 않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일중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준 확인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1주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근무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으로, 보통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아무리 근로시간이 많더라도 1주의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며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경우, 1주의 주휴수당은 '8시간 × 10,000원 = 80,000원' 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을 합니다.
1일 5시간, 주 4일 근무를 하며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경우, 1주의 주휴수당은 '8시간 × (20시간 ÷ 40시간) × 10,000원 = 40,000원' 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하며, 실제 근무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가 어떤 주에 지각 또는 조퇴 등의 사유로 실제 14시간만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으로 정상적인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근로자가 어떤 주에 일을 많이 하여 실제 20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6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개근 및 결근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결근)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1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는 것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가 연차휴가 또는 관공서 공휴일 등의 법정휴일인 경우에는 출근을 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인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휴일 또는 휴가 등으로 해당 주의 전체를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퇴사하여 다음 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퇴직일이 언제냐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미발생)
- 월~토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일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미발생)
-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기준과 계산방법 제외사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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