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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노사협의회 안건 종류 무엇이 있을까

by 미스터샬롯 2022. 11. 24.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해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안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협의체로서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사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정하게 됩니다. 

 

사용자 측의 안건은 조직별, 부서별, 혹은 지점별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을 정리하여 사용자 대표가 최종 안건으로 확정한다거나, 근로자 측의 안건은 근로자들의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노사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으로 확정을 하는 식입니다. 

 

보통은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확정된 안건에 대해 노사 간사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등을 통해 노사협의회에 최종적으로 상정할 안건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해당 안건이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 사용자, 근로자 안건 취합 → 노사 안건 제시 → 노사 안건 조율 → 노사협의회 안건 상정 → 안건 관련 자료 사전 제공 → 노사협의회 진행

 

노사협의회 안건 종류 

 

 

노사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안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사협의회 제도의 근거 법률인 근로자 참여법은 노사협의회가 다뤄야 할 의제사항으로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각각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노사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보고사항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의에서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②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③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④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대해서 성실하게 보고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근로자위원도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협의회에서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사항 

 

협의사항은 ⓛ인력의 배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생산성에 관한 사항, ③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④복지에 관한 사항 등으로 다음과 같이 총 17개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임금의 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협의사항으로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원칙상 근로시간, 임금 등 직접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은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 근로자의 고충처리

-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복지증진

-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3. 의결사항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②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⑤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상정된 안건 중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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