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은 법에서 정한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다만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파견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한편, 어떤 경우라도 근로자 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는 건설공사현장 업무
파견법 제5조 제3항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어떤 예외적 사유 없이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입니다.
유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건설업종 전체에 대하여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는 건설공사현장의 해당 업무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현장 파견 금지 업무
파견이 금지되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란,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또는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해당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즉, 공사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업무가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현장 파견 가능 업무
반대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라 하더라도 아래의 예와 같이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공사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파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사무실 제도 기술(캐드) 업무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사무실에서 제도기술(캐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별개선과-1434)
청소, 경비, 운전, 음식 조리 업무
청소, 경비, 조리 등은 파견대상 업무로 되어 있으며 건설현장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사무실에서 건물의 청소, 현장 경비, 차량 운전, 음식 조리의 업무가 필요한 바, 건설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무실에서 청소, 경비, 운전, 음식조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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