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정년퇴직을 한다고 하죠. 정년퇴직이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일을 정해놓고 근로자가 정해진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정년퇴직 기준
현행 노동법상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정년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정년 관련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이의 계산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회사 규정상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의 사정이 없다면 60세 미만인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년퇴직 시점은 생일 기준인가?
그렇다면, 정년에 도달하여 실제로 정년퇴직을 하는 기준일은 언제일까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나이가 회사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날(생일)이 정년퇴직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정년 규정이 60세로 정해져 있는 회사에서 생일이 1962년 11월 1일인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인 2022년 11월 1일이 되는 것이죠.
물론, 정년퇴직일의 시점에 대해선 당사자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로 규정한다거나,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로 규정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정년퇴직 시점이 언제인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정년에 도달한 날이 정년 퇴직일이 됨)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하면?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경우의 근로조건에 대해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존 정년퇴직 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도 재고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규 입사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죠.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근로계약기간
정년 퇴직후 재고용을 하는 경우 1년 또는 2년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하지만,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55세 이상인 사람)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명예퇴직(희망퇴직) 의미
정년퇴직과 함께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명예퇴직'이죠. 명예퇴직은 회사의 경영상 위기에 따라 혹은 승진적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퇴직이라고도 부르죠)
회사에서 명예퇴직의 요건(신청 대상자 기준, 보상조건 등)을 공지하여 희망자를 모집한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최종 명예퇴직자를 확정 및 승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처럼 명예퇴직은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성격상 해고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정년퇴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은 통상적인 퇴사보다 퇴직 시 지급되는 보상 수준(회사 임의 사항)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회사에 계속 남느냐, 아니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위로금 등의 보상을 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느냐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회사에 남는 것보다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해도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명예퇴직 신청을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회사는 항상 핵심인재의 유출과 고용조정 대상자의 잔류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핵심인재가 명예퇴직 보상금을 받고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고용조정 대상자로 평가되는(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쉽지 않은)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을 유인해야 하는 방법 사이에서의 고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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