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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노사협의회 운영

by 미스터샬롯 2022. 10. 7.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한편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의 운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3.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5. 노사협의회 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한편,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도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는 각 법률에 근거한 별개의 제도로써, 노사협의회에서 위의 사항들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고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사용자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하면 됩니다. 

 

노사협의회 위원

 

노사협의회도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이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모두 사용자 위원, 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지만 각각의 법률에 따라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격과 절차가 다른만큼 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제도의 위원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의 구성원을 임의로 다른 회의 구성원으로 갈음하지 않고, 각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하고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를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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