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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사업장 기준과 세부내용

by 미스터샬롯 2022. 10. 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 기준은 무엇이고,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절차
  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사업장 기준
  4. 안전보건관리규정 세부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절차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하고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거나 게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사업장 기준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작성해야 할 사업장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경우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 농업
  • 어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임대업(부동산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안전보건관리규정 세부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다음의 사항들을 기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1. 총칙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 방법, 소속, 업무 분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

- 작업지휘자 배치

 

3.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4. 작업장 안전관리

-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

-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 절차

- 유해물질의 취급

- 보호구의 지급

-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 보건 표지·보건 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절차 및 긴급조치

-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7.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8. 보칙

-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

- 안전·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내용에 반할 수 없으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과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으로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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