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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

건설기계 운전자,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by 미스터샬롯 2022. 10. 27.

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과정은 최초 노무 제공 시 및 특별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법규정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최 초노 무제 공시 교육
  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별교육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5. 관련 포스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안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5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

 

①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기 전 실시 

②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① 교육시간

  • 2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② 교육내용 (직무에 적합한 내용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 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별교육

교육시간

  • 16시간 이상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② 교육내용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특별교육 내용과 동일(총 39가지) 하단 관련 포스팅 참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중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별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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