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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재보상보험

산재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 접수부터 산재보상까지

by 미스터샬롯 2023. 3. 22.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접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산재심사, 결정통지, 산재보상청구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절차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신청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산재 승인 시 그에 따른 산재보상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하에서는 업무상 부상, 질병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원 진단 또는 소견서 확인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산재신청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병원에서의 진단 및 응급 치료가 먼저 진행되어야 하겠죠.

 

정말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야겠지만 예컨데 업무상 질병 등으로 오랜기간 통증이 지속되어온 질병 등이라면 산재 의료기관 지정여부, 치료, 수술 등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치료가 우선입니다. 

 

 

이때 병원에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명과 소견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완치되고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응급치료를 먼저 하고 진단명을 확인하면 바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 산재신청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단계입니다. 본격적으로 산재신청절차를 진행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산재신청서의 서식명칭은 '요양급여신청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검색하면 '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 서식이 나오는데 이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서 작성항목들을 빠짐없이 체크 또는 기재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재해자 인적사항, 사업자에 대한 사항, 재해경위에 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라면 그리고 재해의 경위가 명확한 사고성 재해라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산재요양급여신청서를 대행하여 제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재해라거나 한다면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 양식에서 요양급여신청서는 신청인(재해자 또는 대리인)이 작성하는 서식이고, 소견서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될 서류들도 있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의 소견서, 진단서 등 병원치료에 대한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목격자 진술서 등 재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무엇을 제출해야 되는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어떤 유형의 재해인지에 따라 제출해야 될 서류들은 천차만별이며 '재해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서류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3.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심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지정되고 산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접수된 산재신청이 산재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고인지, 산재승인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심사입니다. 재해자에게 추가서류를 요청해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 현장에 출장을 나가 확인을 하기도 하며 사업주에게 확인 및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재신청이라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는 별도 심의기구에 해당 산재신청건을 의뢰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심의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신청이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산재보다 처리기간도 더 길고 승인여부도 불투명하고 산재신청절차 및 과정도 더 까다롭습니다. 

 

4.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여부 결정 

 

산재신청절차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심사가 끝나고 산재심사결과를 결정하여 신청인(재해자)에게 통지하는 단계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면 산재 불승인 결정통지를 하게 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면 산재 승인 결정통지를 하게 됩니다. 산재승인 결정통지를 받고 난 이후에야 직접적인 산재보상을 받게 됩니다. 

 

산재 불승인 결정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이의제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산재보상

 

산재신청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산재신청의 목적인 산재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치료비, 병원비, 수술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모든 산재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이 있고 난 이후에야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유형이 복잡하여 산재신청절차가 장기화되면 (1~2년이 소요되기도 함) 그전까지의 치료비 등은 모두 재해자의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어쨌든, 산재승인이 있고 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산재승인 전에 먼저 부담한 치료비, 병원비 등이 있다면 요양비 청구를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승인 이후에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이를 산재요양급여라고 하며 산재신청절차 중 최초 단계에서 이미 산재요양급여신청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청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재해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기간이 종결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치료가 종결된 후 신체 등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었다면 장해급여신청을 통해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형태) 

 

산재신청절차는 재해의 유형 및 경위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간단하게 끝날수도 있고 복잡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산재승인을 받았더라도 산재보상금 청구에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명확하고 간단하다면 모르겠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산업재해라면 노무사,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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