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소방시설법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기준, 점검 횟수(점검주기) 등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종류별 내용
1. 소방시설 작동점검 내용 및 주기
작동점검은 작동점검표에 따라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시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작동점검 대상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제조소등,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작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방시설 작동점검을 할 수 있는 점검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설비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관계인
-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 특급점검자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② 이외 특정소방대상물
-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소방시설 종합점검 내용 및 주기
종합점검은 소방시설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의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건축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시설 종합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종합점검을 해야 하는 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제1호의 특정소방대상물
②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③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조소등 제외)
④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 (일부 예외규정 있음)
⑤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⑥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소방대가 근무하는 경우 제외)
소방시설 종합점검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 기준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입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미실시 과태료(형사처벌)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소방시설법은 법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자체점검 위반 등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30가지 정리 시행령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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