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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준 대상 건물과 자격요건

by 미스터샬롯 2023. 3. 16.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중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의 범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 최소 선임인원수, 선임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는데,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은 건축물에 대해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 화재예방법 제2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참고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건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의 기준과 최소 선임인원 기준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 참고)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 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선임인원 1명 
  •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선임

2. 연면적 15,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연립주택 제외)

 

  • 선임인원 1명
  • 초과되는 연면적 15,000 마다 1명 이상 추가선임 

3. 1,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① 공동주택 중 기숙사

②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③ 숙박시설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 선임인원 1명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 또는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요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②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③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소민터)

소방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한 선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임신고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를 작성한 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강습교육 수료증, 소방안전 관련 업무 2년 이상 근무경력 등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방법은 소방청 소방민원센터(소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선임신고가 되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민터 인터넷 신고
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건물과 자격기준 특급-1급-2급-3급
③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④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⑤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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