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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안전관리

소방안전교육과 소방훈련 실시주기-자료제출-과태료

by 미스터샬롯 2023. 3. 24.

화재예방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건물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등을 실시하면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해야 하는 등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관계인이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안전교육과 소방훈련

 

화재예방법 제37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소방안전교육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소방안전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때 피난 등의 소방훈련에는 해당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교육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으로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결과는 소방훈련·교육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한 후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방훈련교육결과 소방서 제출의무 

 

소방훈련, 소방안전교육을 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에서도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미실시 과태료 

  • 1차위반 : 100만 원
  • 2차 위반 : 200만 원
  • 3차 위반 : 300만 원

②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 미제출  과태료 

  • 지연제출 1개월 미만 : 50만 원
  • 지연제출 3개월 미만 : 100만 원
  • 지연제출 3개월 이상 : 200만 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화재예방법 제38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7조(위에서 설명한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를 적용받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제37조에 규정된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은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근무 또는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으로써, 관계인에게 의무가 부여되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있습니다. 

 

반면, 화재예방법 제38조에 규정된 소방안전교육은 제3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할소방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전까지 소방안전교육 계획서를 통보하게 됩니다. 

 

  •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된 공장·창고 등의 특정소방대상물
  • 그 밖에 관할 소방서장이 화재 취약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화재예방법 제37의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과 제38조의 소방안전교육 주요사항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
근거규정 화재예방법 제37조 화재예방법 제38조
실시대상건물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37조의 소방훈련 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중의 일부
실시대상자 해당건물의 거주자,근무자 등 해당 건물의 관계인
실시주체 관계인 소방서장
실시의무 연 1회이상 의무사항 소방서장이 10일전까지 통보하는 경우
과태료 미실시 과태료 300만원이하 등 과태료 없음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 실무교육 및 집합교육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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