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선임자격, 그리고 안전관리보조원 자격에 대한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사업자,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와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선임해야 하죠.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규정은 전기사업자,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일반용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서 정기점검을 하는 것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용량, 선임자격, 자격기준 등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자는 전기설비의 사용 전검사 신청 또는 사업개시 전에 별표 8에 따라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별표 8)
발전설비, 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전기수용설비의 안전관리대상-안전관리자 자격기준-안전관리보조원 인력 규모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1. 발전설비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전기설비 | 모든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
10만V미만 / 2천KW이상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 ||
10만V미만 / 2천KW미만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이상 |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
10만V미만 / 1.5천KW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 |
기계설비 | 기력,가스터빈,원자력설비 | 산업기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기술사 |
일반기계·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
압력 100kg/㎠미만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 ||
토목설비 (수력발전소) | 모든 수력설비 | 토목구조·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
높이 70m미만 댐, 압력 6kg/㎠미만 도수로, 서지탱크, 방수로등 수력설비 | 토목구조·토목시공기술사 | |
토목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
토목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
1-2. 발전설비 안전관리보조원 인원수 및 자격
1) 용량별 / 분야별 보조원 수
- 50KW 이상 : 전기 2명, 기계 2명
- 10만 KW 이상~50만 KW 미만 : 전기 2명, 기계 1명
- 1만 KW 이상~10만 KW 미만 : 전기 1명, 기계 1명
2) 분야별 보조원 자격기준
-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2-1. 송전·변전·배전설비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모든 송전·변전·배전설비 | 전기·안전관리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
10만V미만 전기설비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 |
10만V미만 / 2천KW미만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
10만V미만 / 1.5천KW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
2-2. 송전·변전·배전설비 안전관리보조원 인원수 및 자격
1) 용량별 / 분야별 보조원 수
- 50KW 이상 : 전기 3명
- 10만 KW 이상~50만 KW 미만 : 전기 2명
- 1만 KW 이상~10만 KW 미만 : 전기 1명
2) 분야별 보조원 자격기준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기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3-1. 전기수용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모든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
10만V미만 전기설비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 |
10만V미만 / 2천KW미만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
10만V미만 / 1.5천KW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
3-2. 전기수용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안전관리보조원 인원수 및 자격
1) 용량별 / 분야별 보조원 수
- 1만 KW 이상 : 전기 2명
- 5천 KW 이상~1만 KW 미만 : 전기 1명
2) 분야별 보조원 자격기준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기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군사시설, 섬지역 등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은 아래와 같이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① 군사용 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 전기분야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 군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②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KW 이하 전기설비, 섬 또는 외딴곳에 설치된 용량 1천 KW 이하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 1천KW이하 발전설비
- 전기·토목·기계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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