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란 세법상의 개념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 과세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중 과세가 되지 않는 소득 즉, 식대나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품을 의미하죠. 이와 달리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노동법상의 개념입니다.
식대 퇴직금 계산 포함
식대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노동법상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의 개념과 노동법상 임금의 개념은 정확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실비변상적 금품, 일시적 위로금 등은 노동법상 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보수에는 해당되어 과세가 됩니다.
반대로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보수에는 해당되지 않아 과세는 되지 않지만, 임금에는 해당되어 퇴직금 계산 등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죠.
여기서 근로의 대가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보상을 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복리후생적, 생활보조적 금품이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종합해보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를 임금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도 식대의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되어야 하죠.
물론,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도 있습니다. 임금성이 부인되는 것이죠.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직접 제공하고나 식권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거나 식권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되지 않는 경우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사를 하지 않거나 식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예로써, 영업사원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식사한 비용을 사후에 정산하는 경우 등도 단순히 사용자가 실비를 변상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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