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을 위반하여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농지법 규정에 따라 처벌 등을 받게 됩니다. 농지전용 위반에 대한 처벌로는 지자체의 원상회복명령과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있으며, 이외 형사처벌로써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농지법 농지전용
농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선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의 일정한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야 합니다.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
농지의 전용과 유사한 형태로 보일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이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 농지개량
농지개량과 농지전용은 다릅니다.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써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지개량은 농지전용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농지개량의 범위로 봅니다.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객토, 성토,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2. 농지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전용 농지법 위반 불법전용 단속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고나리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하여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요.
특히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이 외에도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처벌의 벌칙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 위반 원상회복명령
지자체 등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대집행을 통해 원상회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농지전용 위반 이행강제금
지자체 등의 원상회복명령을 받고 원상회복에 필요한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가 됩니다.
농지법 제6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전용 위반 형사처벌
위의 내용은 농지전용 위반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며 농지전용 위반 시 고발 등 후속조치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지법 제58조에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불법전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불법전용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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