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이 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2 (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②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③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기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이 됩니다.)
(1) 상시 근로자(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20명 이상인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
(2)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 사업장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건설업은 제외)
① 전화 상담원
② 돌봄 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 경비원
⑦ 건물 경비원
※ 위 직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직종임
2. 휴게시설 설치 기준
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1) 크기
①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공동 휴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동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해야 함. 단,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함.
②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2) 위치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①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위치
② 화재·폭발 등의 위험 장소, 유해물질 취급 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소음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함.
(3) 온도
적정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있어야 함
(4) 습도
적정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있어야 함
(5) 조명
적정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있어야 함
(6) 기타
① 창문 등을 통한 환기 가능
②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필요
③ 식수 또는 설비
④ 휴게시설 안내 표지 부착 (외부)
⑤ 휴게시설 청소·관리 등 담당자 지정 (공동 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지정)
⑥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 사용금지
(7) 일부 기준 적용제외
①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크기, 위치 기준 적용 제외
②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하여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온도, 습도, 조명, 창문 기준 적용 제외
③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습도 기준 적용 제외
휴게시설 미설치 과태료 기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적용되는 사업장(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등)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혹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크기, 위치, 온도, 습도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휴게시설 미설치 과태료
과태료 1,500만원 부과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시 각각 1,500만 원 부과)
2. 휴게시설 설치 기준 위반 과태료
설치기준 내용 위반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 부과
※ 예를 들어, 크기, 조명 위반시 총 2건 위반으로 1차 위반 기준 50만 원 × 2건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3. 과태료 부과 유예 (2023.8.18)
①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50인 미만 사업장 및 총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업 : 2023.8.18.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②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7개 직종 근로자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2023.8.18.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 50인 이상 및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업은 2022.08.18.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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