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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물질 종류 화학물질-소음-분진

by 미스터샬롯 2022. 11. 17.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물질 종류 

 

1.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①항)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시행규칙 별표 21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의미합니다. 

 

즉,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시행규칙 별표21에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2.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규정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유기화학물 114종, 금속류 24종, 산 및 알카리 류 17종,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 허가대상 유해물질 12종, 금속가공유 1종, 물리적 인자 2종(소음, 고열), 분진 7종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종류
유기화합물  글루타르알데히드 등 (114종)
금속류  구리, 납, 니켈 등 (24종)
산 및 알카리류  과산화수소, 불화수소 등 (17종)
가스 상태 물질류  불소, 브롬, 염소 등 (15종)
시행령 제88조 허가 대상 유해물질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종)
금속가공유 (MWFs)   
물리적 인자  소음(80dB 이상), 고열 (열경련,열탈진,열사병 등)
분진  광물성, 곡물, 면, 목재, 석면, 용접 흄, 유리섬유 등

 

※ 세부적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물질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종류 (별표 21).hwp
0.02MB

 

작업환경측정 면제 유해물질 및 작업

 

 

작업환경측정 유해물질에 속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카리 류, 가스상태 물질류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

 

2.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 임시 작업 :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 단시간 작업 : 유해물질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 제외)

 

3.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

- 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

 

4. 주유소 

- 단, 근로자 건강진단으로 직업병 유소견자, 직업성 질병자 발생하거나 산업위생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1개월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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