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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검사 신청 수수료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by 미스터샬롯 2022. 11. 2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기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는 노동부에서 지정한 업체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있습니다.

 

※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종류와 안전검사 시행 주기 등에 대한 사항은 본문 하단에 링크된 이전 포스팅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검사 신청

 

 

안전검사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안전검사를 신청하고 공단이 안전검사를 수행한 후 안전검사 합격, 불합격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전검사에 합격한다면 안전검사 합격증명서가 발급되며, 불합격한다면 불합격 통지서와 함께 불합격한 해당 안전검사대상 기계에 불합격 태그가 부착됩니다.

 

 

1. 안전검사 신청하기 

 

안전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0호 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에 신청인(사업장) 정보와 안전검사대상 기계의 설치장소, 안전검사 희망일, 안전검사대상 기계의 명칭, 형식, 규격, 용량, 이전 안전 검사일 및 합격 번호 등을 기재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안전검사 신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 시스템(miis.kosha.or.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전검사-홈페이지-화면

 

3. 안전검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산업안전공단은 안전검사 예정통지하며,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종류에 따른 안전검사 검사원을 지정합니다.

 

이후 정해진 날짜에 검사대상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필요에 따라 안전검사대상 기계의 자체 점검자료, 안전검사대상기계의 유지·보수 이력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검사의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안전검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사정으로 안전검사 실시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검사합격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만약,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에 불합격 사실을 알리는 태그를 부착하고, 생산 공정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재검사 일자를 협의 및 확정합니다. 그리고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불합격 근거 서류들을 첨부하여 노동청에 보고가 됩니다.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해당 기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검사 수수료 

 

 

안전검사는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안전검사대상 기계의 종류 및 중량, 규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안전검사대상기계 수수료
크레인 (정격하중 기준) 68,000원 ~ 최대 500,000원
언로우더 (정격하중 기준) 170,000원 ~ 248,000원
리프트 68,000원
압력용기 (용적 기준) 38,000원 ~ 최대 500,000원
프레스 및 전단기 (압력능력 기준) 40,000원 ~ 최대 500,000원
롤러기 57,000원
사출성형기 (형체결력 기준) 51,000원 ~ 최대 500,000원
원심기 58,000원
곤돌라 62,000원
국소배기장치 (후드 배기유량 기준) 62,000원~최대 280,000원
고소작업대 62,000원
컨베이어 (제어 또는 공정구간 이송거리 기준) 67,000원 ~ 최대 500,000원
산업용 로봇 (대수 기준) 76,000원 ~ 최대 500,000원

 

※ 위 수수료 기준은 용량-규격 등에 따른 최소 ~ 최대 금액입니다. 용량 및 규격 단위별 세부적인 수수료 금액은 산업안정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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