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요양병원, 양로원은 노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실상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서로 비슷한 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요양원, 양로원, 요양병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양로원 (양로시설)
양로원(양로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의 하나로써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1. 양로원 입소대상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양로원의 입소대상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3) 실비보호대상자
※ 실비보호대상자는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이해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를 말함.
참고로,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유료 양로원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인 노인부터 입소가 가능합니다.
2. 양로원 비용부담 원칙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양로원(양로시설)의 입소비용은 양로원 입소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거나 혹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의 양로원 입소대상자의 유형 중 1) 번, 2) 번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을 하며, 3)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을 하게 됩니다.
3. 양로원 인력구성 기준
양로원의 의사, 간호사 등 주요 인력구성 기준도 아래와 같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영양사 및 조리원이 있는 급식업체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영양사와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력구성 | 입소자 30명 이상 | 입소자 10명 이상 |
사회복지사 | 1명 | 1명 |
의사 | 1명 이상 |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50명당 1명 | 1명 |
요양보호사 | 12.5명당 1명 | 12.5명당 1명 |
영양사 | 1명 (1회급식인원 50명 이상인 경우) | |
조리원 | 2명 (100명 초과시 1명 추가) | 1명 |
위생원 | 50명당 1명 | 1명 |
요양원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의 하나로써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1. 요양원 입소대상자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장기요양 1~2 등급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2)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자
2. 요양원 입소절차
2)번, 3) 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건강진단서 1부와 사유 증빙서류(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1)의 해당하는 사유로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 입소자와 요양원의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입소절차가 진행됩니다. 공통적으로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요양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요양원 비용부담
장기요양등급으로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비용지원을 받게 되며, 이 밖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4. 요양원 인력구성
요양원도 입소자 인원수에 따라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배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력배치 기준은 요양원의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곳과 입소자가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력구성 | 입소자 30명 이상 | 입소자 10명 이상 |
사회복지사 | 1명(100명 초과마다 1명 추가) | 1명 |
의사 | 1명 이상 | 1명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25명당 1명 | 1명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1명(100명 초과마다 1명추가) | |
요양보호사 | 2.3명당 1명 | 2.3명당 1명 |
영양사 | 1명 (1회급식인원 50명 이상인 경우) | |
조리원 | 25명당 1명 | 1명 |
위생원 | 1명(100명 초과마다 1명추가) |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 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된 급식업체를 통해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 영양사,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양로원, 요양원이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복지시설인 것과 달리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요양병원의 비용부담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비급여, 간병비 등의 기준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요양병원의 의미는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을 의미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요양병원 입원대상자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합니다.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도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요양원 등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를 통한 등급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요양병원의 입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용양이 필요한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별다른 연령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일반 병원의 입원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선택 및 병원의 판단으로 요양병원의 이용이 가능한 셈입니다.
2. 요양병원 인력배치 기준
물론, 요양병원에도 인력기준은 있습니다. 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 약사 및 한의사 1명, 영양사 1명 등이며 필요 수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사 정원의 2/3의 간호조무사도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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