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발생 기준이 다릅니다. 입사 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 후 최초 1년의 기간에만 적용이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연차휴가제도는 수당 지급이 목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법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먼저 주어지고,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미사용 한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사용기간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연수당 지급시기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시기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은 입사 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은 소멸되고 비로소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1년 미만 연차수당의 지급시기는 입사 후 1년이 경과되어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1.1.입사한 근로자가 1년간 매월 개근하며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회사의 임금 정기지급일이 매월 10일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연차수당 총 11일 치는 2022.1.10. 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2021.1.1~2021.12.31 : 근로제공+연차휴가사용
- 2022.1월 임금지급일 : 연차수당 지급
만약, 위 예시의 근로자가 2022년 중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연차수당 지급시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되고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연차수당의 지급시기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지난 직후의 임금지급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1.1.1.부터 2021.12.31. 까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2022.1.1. 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2022.1.1.부터 2022.12.31. 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한 연차휴가 수당은 2023.1.1. 이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2021.1.1~2021.12.31 : 근로제공
- 2022.1.1.~2022.12.31. : 연차휴가 사용
- 2023.1월 임금지급일 : 연차수당 지급
위 예시의 근로자가 2022년 중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연차수당과 1년 이상 연차수당 적용
위의 내용들은 1년 미만 연차휴가와 1년 이상 연차휴가를 구분하여 설명한 것뿐이며, 실제로 1년 6개월, 2년, 3년 등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연차수당과 1년 이상 연차수당을 모두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1.1. 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2.12.31. 까지 2년을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지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년 개근, 휴가 전부 미사용 가정)
기간 | 1년 미만 연차휴가 (11일) | 1년 이상 연차휴가 (15일) |
2021.1.1~2021.12.31 | 연차휴가 발생+사용기간 | - |
2022.1.1~2022.12.31 | 연차수당 1월에 지급 | 21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사용기간 |
21년 근로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퇴직 후 14일 이내) | ||
※ 22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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