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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법률

제1종 2종 보통 운전면허 기능시험 감점 및 실격 채점 기준

by 미스터샬롯 2023. 11. 27.

 

제1종 2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 

제1종, 2종 보통 운전면허는 가장 많은 분들이 취득하는 운전면허증 종류입니다. 화물차, 버스 등 특수한 목적이 아니라면 제1종, 2종 보통면허만으로도 운전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제1종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의 취득과정은 교통안전교육 이수,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난관이 기능시험이지 않을까요. 

 

운전면허기능시험

 

운전면허 기능시험

예전에 비해 기능시험 난이도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그래도 기능시험은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시험이기도 하죠. 현재 기능시험의 평가는 주행거리 300미터 이상, 운전장치 조작, 차로 준수, 급정지, 경사로, 좌우회전, 직각주차, 신호교차로, 전진(가속) 코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감점 기준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100점 만점에서 항목별로 채점을 하여 감점을 해나가는 방식인데 최종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기능시험에 합격이 됩니다. 

 

기능시험의 감점기준은 크게 기본조작, 기본주행에 대한 시험항목으로 나뉘는데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과 감점요인(채점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조작 항목 

 

① 기어변속 : 감점 5점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클러치 페달조작 포함)을 하지 못한 경우

② 전조등 조작 : 감점 5점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상향, 하향 각 1회) 

③ 방향지시등 조작 : 감점 5점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④ 와이퍼 조작 : 감점 5점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와이퍼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2) 기본 주행 등 항목 

 

① 차로 준수 : 감점 15점 

  • 기능시험 과제수행 중 차의 바퀴 중 어느 하나라도 중앙선,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접촉하거나 벗어난 때 

② 돌발상황 급정지 : 감점 10점 

  •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등을 작동하지 않은 때 또는 출발 시 비상등을 끄지 않은 때 

③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 감점 10점 

  •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 후 출발 때 후방으로 50cm 이상 밀린 때 

④ 좌회전 또는 우회전 : 감점 5점 

  •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을 때 마다 

⑤ 가속코스 : 감점 10점 

  • 가속구간 내에서 속도가 20km 미만인 때 

⑥ 신호교차로 : 감점 5점 

  •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할 때마다 

⑦ 직각주차 : 감점 10점 

  • 차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할 때마다 
  •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을 때 
  • 지정시간(2분) 초과시마다 

⑧ 방향지시등 작동 : 감점 5점 

  • 출발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때 
  • 종료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때 

⑨ 시동상태 유지 : 감점 5점

  • 과제수행 중 엔진시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4천 RPM 이상 엔진 회전 때마다 

⑩ 전체 지정시간(지정속도 유지) 초과 : 감점 3점 

  • 과제수행 중 전체 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 
  • 가속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20km 초과시마다 

 

1,2종_보통_기능_채점기준.pdf
0.07MB

 

 

운전면허 기능시험 실격기준 

제1종 2종 운전면허 기능시험에서 최종 접수와 상관없이 실격처리가 되는 평가요인들도 있습니다.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어 종종 발생하는 사유들이니 기능시험 시 아래의 실격기준을 참고하여 최대한 주의하여 운전을 해주셔야 합니다. 

 

  1.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2.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연석을 접촉한 때 
  3.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때 
  4.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않은 때 
  5.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예컨데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직각 주차코스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거나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은 때 등)
  6.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 
  7.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때 

 

운전면허 기능시험 재응시 기간 및 유효기간 

운전면허 전체 취득과정에서 가장 많은 불합격이 나오는 과정이 바로 기능시험이지만 기능시험에 불합격하였다고 하여 학과시험부터 다시 응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합격자는 불합격일부터 3일이 경과한 후에 재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능시험 재응시를 하여 합격을 하면 됩니다. 

 

단,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하므로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과시험부터 신규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 경우라도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하지 않아도 됨) 

 

▷ 운전면허시험 응시 일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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