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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등

서울우먼업프로젝트 구직지원금 30만원 3개월 지원 신청요건

by 미스터샬롯 2023. 4. 7.

서울우먼업프로젝트 사업 중의 하나로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30세~49세의 미취업, 미창업 여성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신청을 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직활동기간에 대해 월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의 구직지원금이 지급되며, 구직지원금 수급기간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경우 30만원의 성공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 구직지원금 사업공고

 

서울우먼업프로젝트 사업공고가 2023.4.3.발표되었습니다. 취업 또는 창업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래 지원대상, 지원요건 등을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기간은 2023.4.3.부터 지원대상자 2,500명 마감시까지입니다. 

 

1. 서울우먼업프로젝트 지원대상

 

서울우먼업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30세 ~ 49세의 미취업 또는 미창업 여성중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입니다. 

 

  • 서울시 거주
  • 만 30세 ~ 만 49세 여성
  • 미취업 또는 미창업 상태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참고로, 실업급여, 생계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청년수당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참여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서울우먼업프로젝트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 지원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 서울시 거주요건 

 

공고일인 2023.4.3.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연령요건 

 

공고일 기준 만 30세 ~ 만 49세여야 합니다. 

 

3. 미취업 또는 미창업 요건 

 

1) 미취업의 기준은 고용미가입자입니다. 단 주 3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 3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2) 미창업자의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류 (예컨대 휴업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4. 소득요건 

 

주민등록등본상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공고일 전월의 건보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의 건보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고, 신청자가 피부양자라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소득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에는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배우자, 자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수로 포함하길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관련 증빙서류가 무엇인지는 공고문상으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담당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 02-2133-5018
  • 구직지원금 콜센터 : 1660-3040

 

2. 서울우먼업프로젝트 구직지원금 지급액

 

 

서울우먼업프로젝트에 참여하면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구직지원금이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이 됩니다. 1인 최대 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직지원금 수급기간 중에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거나 사업을 유지하면 30만원의 취-창업 성공금도 지급이 됩니다. 

 

  • 구직지원금 : 90만원 (30만원x3개월)
  • 취업-창업 성공지원금 : 30만원 

 

구직지원금은 총 3차례에 걸쳐 지급되는데, 1차는 구직지원금대상 확정 통보 후 15일 내외로 지급되며, 2차는 1차개월 구직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확인 후 지급됩니다. 3차 또한 2차 개월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확인 후 지급이 됩니다. 

 

※ 구직지원금은 신한은행 계좌 및 모바일앱을 설치해야 지급이 가능함. 

 

구직지원금-지급방식
사용기한은 첫 달 지급일부터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임

 

3. 서울우먼업프로젝트 신청방법

 

사업참여 신청은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방문하거나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접수처 

 

  •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 서울소재 총 27개소 있음 
  • 이메일 접수 : swup@seoulwoman.or.kr

 

2. 제출서류 

 

구직지원금-제출서류-목록

 

신청 시 구직활동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지원금 대상자 선정 시 구직활동계획을 평가하여 합계점수가 75점 미만이면 부적격자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구직활동계획서는 신청인의 이력서, 지원동기 및 신청목적, 구직활동계획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각 항목 100자 이상) 작성하셔야 합니다. 

 

구직활동계획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참여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비-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신청
건강보험 보수월액 의미와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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