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관리/안전관리

위험물운송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신청방법

by 미스터샬롯 2023. 5. 22.

위훔물운송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험물운송자격증 강습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일간 총 16시간의 집합교육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수수료는 8만원이며, 아래 사항과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위험물운송자격증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운송자격증 관련규정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위험물운송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위험물의 운반)

② 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것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위 밑줄로 표시된 교육은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 위험물운반자, 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방청장이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말합니다. 

 

 

 

 

위험물운송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습교육 신청 

 

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물 운송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위험물운송자 강습(자격취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험물운송자-강습교육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 등을 확인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물운송자격증-교육

 

 

위험물운송자격증 강습교육 일정 및 수수료 

 

위험물운송자격증 강습교육은 안전원 교육장에서 집합교육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교육신청시 교육일정(교육장, 교육시간, 접수가능인원)을 확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험물운송자격증-강습교육-일정

 

 

교육시간은 총 16시간으로 8시간씩 2일간 진행되며, 소집교육 2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수료를 하면 위험물운송자 수첩이 발급됩니다. 

 

강습교육 수수료는 80,000원입니다. 제출서류로는 사진 1매 (3.5*4.5)와 신분증(교육당일 지참)이 필요합니다. 

 

 

위험물운송자격증-교육흐름도

 

위험물운송자격증 강습교육 신청은 해당 강습교육 1일차 교육 종료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해당 연도 강습일정에 한하여 일정변경 될 수 있음)

 

 

  • 교육방법 : 소집교육 
  • 교육시간 : 2일간 총 16시간
  • 교육장소 : 안전원 교육장 
  • 수수료 : 80,000원 
  • 필요서류 : 사진1매, 신분증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증 선임 신고 기준과 과태료

 

 

위험물운송자격증 강습교육과정

 

위험물운송자격증 강습교육은 이론교육 6시간, 실무교육 2시간, 실습 및 평가과정 8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강습교육 과목 교육시간
이론 소방관계법령 3
소방학개론 1
위험물성상 2
실무 이동탱크저장소 구조 1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운반 기준 1
실습평가 서식작성 실습평가 3
이동탱크저장소 시설점검 실습평가 2
비상대응 실습평가 1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2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 교육 소방안전원 일정 및 신청
위험물기능사 필기 실기 시험일정 출제기준
위험물산업기사 필기-실기 시험 합격률과 응시자격 정리
위험물기능장 응시자격 필기 실기 합격률 및 시험일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