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관리/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 교육 소방안전원 일정 및 신청

by 미스터샬롯 2023. 5. 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법정안전교육은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이 있으며, 이중 실무교육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실무교육은 온라인 교육 4시간, 집합교육 4시간 총 8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위험물안전관리자로서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사람은 정기적으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법정 안전교육(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 포스팅 본문에 링크된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참고하셔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교육대상자 실무교육 주기 및 교육시간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최초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수해야 하고, 이후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부터 2년마다 1회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총 8시간입니다. 

 

(위험물운반자, 위물운송자 등의 실무교육 주기 및 시간은 아래표 참고) 

 

교육대상자 교육주기 교육시간
위험물안전관리자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8시간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
위험물운반자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4시간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위험물운송자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8시간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탱크시험자기술인력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8시간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

 

 

실무교육 일정확인 및 신청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은 온라인교육 4시간, 집합교육 4시간으로 진행되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집합교육 일정 접수완료 후 집합교육 참석전까지 온라인 교육을 모두 수강해야 합니다. 

 

실무교육 신청은 소방안전원 교육과정에서 교육일정 확인 후 원하는 지역과 일정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실무교육-신청

 

 

실무교육 이수증은 교육이수 후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실무교육 수수료는 55,000원입니다. (안전원 회원의 경우 실무교육 수수료 면제)

 

집합교육 참석시 신분증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격수첩(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안전원 자격수첩)을 구비하셔야 하며, 교육전 반드시 소방관서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과정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과정은 시설유형을 기준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교육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교육과정

 

 

위험물기능사 필기 실기 시험일정 출제기준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검색 500만원 국비지원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