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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계산과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by 미스터샬롯 2023. 2. 20.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주 최소 5시간 최대 2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지원해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요건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려면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첫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 통산 고용가입기간 180일 이상 

 

남녀고용평등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요건

 

지급금액 계산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월단위로 최대 1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주일에 최소 5시간, 최대 25까지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35시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을 하되, 최소 단축 근로시간인 5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5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으로 지원을 합니다. 

 

최초 5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월 통상임금은 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계산.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계산 시 통상임금 80%는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으로 계산)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고, 단축 전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5시간 단축분 200만원 × (5 ÷ 40) = 250,000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150만원 × ((40-15-5) ÷ 40) = 750,000원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고용센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육아기 단축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날짜를 체크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ei.go.kr)

 

필요서류 비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작성, 최초 1회만 제출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온라인으로 신청 시 사업주가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여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인(근로자)이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등을 접수해야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연차유급휴가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기간 확대
사업주 육아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아빠육아휴직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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