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1년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발생 갯수

by 미스터샬롯 2023. 2. 17.

대법원 판결 및 후속조치로서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1년간 근로를 전제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을 합니다. 1년만 근로를 하고 퇴사하였다면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 주어지는 11일이 전부이며, 80% 출근율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1년, 2년 등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만 고용하기로 약정된 형태의 근로계약이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면 초과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기간제 근로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이때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잘 아시겠지만,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의 기간제 근로자가 1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더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컨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고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며,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6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1년을 초과해야 연차휴가 발생

하지만 2019년 대법원 판례가 이를 뒤집었죠. 대법원이 뒤집은 내용은 이겁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물론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위에 들었던 예시를 통해 보충설명을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 해 1월 1일에 발생하는데, 12월 31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하였으면 1월 1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물론이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 주어지는 연차휴가 11일이 전부입니다. 

 

비단,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 혹은 정규직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1년간 80% 출근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하여 (최소 1년 1일) 근로를 해야 발생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산정예시>

23.1.1 ~ 23.12.31 까지 1년 근무 연차휴가 11일
23.1.1 ~ 24.1.1 까지 1년 1일 근무 연차휴가 26일 (11+15)
23.1.1 ~ 24.12.31 까지 2년 근무  연차휴가 26일 (11+15)
23.1.1 ~ 25.1.1 까지 2년 1일 근무 연차휴가 41일 (11+15+15)

 

장기근속수당 통상임금에 포함기준
공휴일 대체공휴일 기준 날짜 일수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연차수당 지급시기
주휴수당 요건 소정근로일 개근과 결근 의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