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입사지원 등의 구직활동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자영업 준비 등의 구직 외 활동이 있습니다. 실제 취업의사 없이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됩니다. 재취업활동은 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의 하나로써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 재취업활동 ▷실업급여 지급 |
재취업활동의 종류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있는데, 구직활동은 말 그대로 입사지원, 면접 등의 구직활동을 의미하며, 구직외 활동은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참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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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종류와 증명서류
구직활동은 취업을 위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석 등의 활동을 말하며 관련된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직활동 방식 | 증명서류 |
워크넷 입사지원 | 필요없음 |
취업사이트 입사지원(사람인,잡코리아 등) | 채용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
이메일 입사지원 | 채용공고문, 보낸편지함 |
구인신문 | 채용공고, 면접확인서 |
업체 홈페이지 | 채용공고,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쳐 |
채용박람회 |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
면접응시 | 면접호가인서, 채용담당자 명함, 면접참석, 면접결과 통보 내역 등 |
지인소개 | 면접확인서, 채용담당자 명함 등 |
실업급여 개정 향후 실업급여의 조건 까다로워질까
구직 외 활동 종류와 증명서류
1. 직업훈련 수강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수강에 참여하거나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훈련, 수강을 하는 활동입니다. 직업훈련 수강을 증명할 수 있는 수강증명서, 출석부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2. 고용센터 직업지도 참여
고용센터의 취업특강 프로그램, 심리안정 프로그램,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수행, 지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여성새일센터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고용센터의 취업특강은 총 3회까지만,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되며, 실업급여 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봉사활동을 참여한 경우에도 4시간에 1회의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3. 자영업 준비
실업급여 신청자가 다른 회사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직접 자영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자영업 창업 준비를 했다는 증명자료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허위작성 과태료 기준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실질적인 취업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또는 거짓으로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서류제출을 하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허위 또는 거짓 구직활동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 동일한 회사에 반복하여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채용계획이 없거나 채용기간이 종료된 회사에 입사지원한 경우
-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인사권이 없는 사람에게 이력서 제출만 하는 경우
- 회사에 채용여부에 대한 문의만 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확정 통보에도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의 경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채용이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 채용 자격 요건이 현저히 다른데도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로 채용일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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