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혹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시 발생을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자가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성보호 규정들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태아 임신의 경우는 120일이 부여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당연히 임신을 한 여성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고 근속기간 등 별다른 요건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달리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사용기간 확대 정책추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의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규정을 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모두 근로자의 출근 또는 개근을 조건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간 회사에 출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 개근을 하지 못했으니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비록 출근은 하지 못했지만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의 몸은 집에 있지만 연차휴가 입장에선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것 저것 계산하고, 비례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 원래대로 발생합니다.
참고로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는 물론 퇴직금 산정시에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이 되며 퇴직금 계산 시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과 퇴직연금DC형 납입방법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사용, 연차수당 지급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육아휴직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를 바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바로 퇴사를 한다면 육아휴직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때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이때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직을 하였다면 육아휴직 개시 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보수총액신고
연차수당 퇴직연금 DC형 계산 방법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육아휴직 복직 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요건과 단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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