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15판이 나왔습니다. 확진된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비 신청, 생활지원비, 휴업수당,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대략적인 내용과 경영악화 등으로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 사업장 노무관리
실외는 물론 실내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 상황이라 코로나 감염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전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 2월 21일자로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15판이 나왔네요. 벌써 15판입니다.. 참 길고도 긴 시간입니다.
사업장에서의 코로나 예방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직원의 코로나 확진 시 휴일, 휴무, 연차휴가 등 노무관리 차원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보려 합니다.
물론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겠지만 아직도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 직원에 대한 노무관리
현재까지도 코로나 확진자는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7일간 자가격리 조치 됩니다.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 청구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도 사업주입니다. 유급휴가를 제공한 직원 1명당 1일 45,000원 상한으로 최대 5일치까지 지원이 됩니다. 신청접수는 국민연금 관할 지사입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10만원(2인 이상 격리의 경우 15만원)이며 근로자 개인이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유급휴가비 |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자 |
지원금액 | 1일 45,000원 상한, 최대 5일 |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 | 주민센터 |
신청자 | 사업주 | 근로자 |
※ 참고로, 코로나 확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은 유급휴가를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휴업수당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등의 방문 등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직원 가족의 코로나 19 확진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연간 10일 이내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자녀의 백신접종 등도 자녀 양육에 해당하며 가족 돌봄 휴가 신청 사유가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www.ei.go.kr 온라인 신청 가능)
이후,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실제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3분의 2, 대규모 기업의 경우 2분의1 또는 3분의 2가 지원됩니다.
특별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지원금 수준이 조금 더 높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분의 9, 대규모 기업은 3분의 2가 지원됩니다.
- 특별지원업종 : 시외버스운송업,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23년 6월까지)
- 고용위기지역 : 경남 거제시 (23년까지)
근로시간단축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부정수급 처벌
근로기준법 휴업수당 적용조건 평균임금 70% 지급기준
병가휴가 유급무급 임금지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 신청 증빙서류
가족돌봄휴가 필요한 서류
'직장인노동법 > 노동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기간과 교육종류 방법 (0) | 2023.02.23 |
---|---|
실업급여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종류와 제출서류 (0) | 2023.02.2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계산과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0) | 2023.02.20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그대로 발생함 (0) | 2023.02.18 |
1년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발생 갯수 (0) | 2023.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