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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법률

음주운전 1회자 2회자 3회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과정

by 미스터샬롯 2023. 5. 11.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12시간에서 최대 48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반드시 해당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교육수강은 전국 교통안전교육장에 직접 방문하여 수강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은 치명적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발되면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떨어집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 부과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가 취소됩니다. 0.08% 미만이라도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 외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법정교육이면서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 적발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적발 횟수(1회~3회)에 따라 12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의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당연히 적발횟수가 많을 수록 교육시간은 늘어납니다.

 

 

음주운전 1회자 교육

 

교육대상은 과거 5년 이내 1회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으로 1회당 4시간씩 3회, 총 12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음주진단반 4시간→음주공통 1차반 4시간→음주공통 2차반 4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1회자-특별교통안전교육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일수 20일이 경감되며, 2차 현장참여교육을 수강하게 되면 30일 추가감경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2회자 교육

 

교육대상은 과거 5년 이내 2회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입니다. 1회 4시간 교육으로 총 4회, 16시간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음주공통 1차반 4시간→음주공통 2차반 4시간→음주기본 1차반 4시간→음주기본 2차반 4시간입니다. 

 

 

음주운전-2회자-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3회자 교육

 

마지막으로 과거 5년간 음주운전 3회 적발된 사람의 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은 1회당 4시간씩 총 12회, 48시간으로 가장 많습니다. 음주공통 1차반 4시간→2차반 4시간→음주기본 1차반 4시간→2차반 4시간→음주심화 1차반부터 8차반까지 각 4시간씩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음주운전-3회자-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예약 온라인 신청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신청은 아래의 교통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육수강은 직접 교육장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교육수강료를 제출하고 수강해야 합니다.

 

 

 

 

수강료는 회차별로 24,000원씩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1회자 교육의 경우 총 3회의 교육으로 진행되므로 수강료는 총 72,000원이 됩니다. 음주운전 2회자 교육의 수강료는 총 96,000원, 3회자 교육의 수강료는 총 228,000원입니다.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예약신청은 경찰서에서 통지된 교육통지서에 기재된 본인의 교육반을 확인한 후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예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예약 신청시 교육과정 회차 순서에 따라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회차별 순서만 맞는다면 다른 교육장에서 수강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국 교육장 위치 및 현황도 위의 링크된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하므로 위치 등을 참고하셔서 교육예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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