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는 본인 소유차량 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차량도 조회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차량의 기본적인 사항부터 소유자에 대한 사항, 차량 소유이력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압류등록 및 해제에 관한 사항, 근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사항, 자동차검사 이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인터넷으로도 조회 발급이 가능하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발급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는 부동산으로 치면 등기부등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소유자여부, 근저당권 설정여부, 압류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 처럼 자동차등록원부도 중고차 매매 전에 열람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는 본인 소유차량은 물론이고 타인 소유차량도 조회 발급이 가능합니다. 타인 소유차량의 경우 차량번호와 소유자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자동차등록원부로 차량에 관한 꽤나 많은 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용도, 연식, 색상, 최초등록일, 제작연월일 등 차량에 관한 사항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사용본거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도 확인 가능하며 이 외에도 차량의 소유자 변경(이전) 이력, 자동차검사 이력, 근저당권설정 이력,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 미납에 의한 압류등록과 압류해제 이력까지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를 매매하는 경우라면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자동차등록원부를 꼭 확인해보셔야 겠죠.
아래 그림은 몇년 전 중고차로 매매를 한 제 차의 자동차등록원부인데, 근저당권(자동차할부)도 표시되어 있는 것이 보이네요. 게다가 체납세금으로 압류등록 과 해제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 세금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편이라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귀신같이 체납세금 압류도 하고 해제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압류등록 촉탁,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행정관청의 압류등록 촉탁, 공공기관의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됩니다. 반대로 국세,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금에 대한 수납, 정산이 되거나 압류해제 촉탁 등이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도 압류등록이 해제가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로 인터넷 조회발급 신청
자동차등록원부를 인터넷으로 조회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정부24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정부24홈페이지에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원부로 검색해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신청을 클릭해주시면 발급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타인 소유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 받으려면 위의 그림과 같이 타인 소유차량의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소유자정보 직접입력(타인차량)을 체크한 후 소유자 성명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은 명칭도 양식도, 신청도 다른 서류이니 각 용도에 맞게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음주운전 면허취소 특별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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