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은 등록관청인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도로교통공단 자동차민원 포털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 본인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연식, 사용본거지, 소유자, 제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신청하기
교부받은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자동차등록규칙 규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즉, 인터넷으로도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을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는 방법과 두번째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은 자동차의 소유자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여부 및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절차를 통하셔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민원 홈페이지>
인터넷 본인인증이 어렵다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은 본인만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위임장 등을 통한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시 600원, 방문신청시 700원입니다.
자동차등록증 등록사항
서두에 말씀드린 것 처럼 자동차등록증에는 아래와 같이 자동차 및 소유자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최초등록일
- 자동차등록번호
- 차종
- 용도
- 차명
- 형식 및 연식
- 차대번호
- 사용본거지
- 소유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 등록관청명
- 자동차의 제원
- 검사유효기간
- 변경등록사항
- 튜닝사항
- 기타사항
자동차등록증은 위와 같은 형태로 발급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는 다른 서류이므로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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