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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법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동승자 온라인교육 및 시험

by 미스터샬롯 2023. 5. 1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가 교육대상이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을 한 후 오프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며,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수강이 가능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 대상은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운영자, 그리고 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인솔교사)도 포함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대한대상자에 따라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동승자(인솔교사)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 5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매년 교육 인원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라 교육대상별로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이 다르므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필요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신청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 시간은 총 3시간이며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장소와 일정을 선택한 후 교육장소에 참석하여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하며 별도의 교육비는 없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운영자-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인솔교사) 안전교육 신청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인솔교사는 2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동승자의 안전교육은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과정 학습완료 후 시험에 응시하여 8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교통안전교육센터

 

 

참고로 인솔교사 안전교육과 달리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교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동승하게 한 운영자에게는 8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 도로교통법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 2>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보호자는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해야 한다. 

 

  1. 운영자 교육확인증 : 어린이교육시설 등 내부의 잘 보이는 곳 
  2.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교육확인증 :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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