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는 작업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업체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하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세부적인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노동부 등록제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작업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작업으로, 그동안 작업 과정에서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2020.1.16. 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업의 노동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작업을 하려면 노동부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한 업자에게 작업을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하는 업자는 인력요건, 시설요건, 장비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에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요건
1. 인력기준 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상을 보유할 것)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 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산안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산안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인력기준은 '업'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기준으로 등록된 인원만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필요한 자격 등을 보유하면 됨
2. 시설기준 요건 : 사무실 보유
3. 장비기준 요건
① 렌치류(토크렌치,함마렌치 및 전동 임팩트 렌치 등 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② 드릴링머신(회전축에 드릴을 달아 구멍을 뚫는 기계)
③ 버니어캘리퍼스(자로 재기 힘든 물체의 두께, 지름 따위를 재는 기구)
④ 트랜싯(각도를 측정하는 측량기기로 같은 수준의 기능 및 성능의 측량 기를 갖춘 경우도 인정)
⑤체인블록 및 레버블록(체인 또는 레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달아 올리거나 수직·수평·경사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는 기구)
⑥ 전기테스터기
⑦ 송수신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신청 방법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려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첨부서류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노동부에서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① 인력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장비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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