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중의 하나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교육대상자, 교육시기와 횟수, 교육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업주가 법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 제거,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1. 교육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입니다. 다른 법정교육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그 취지상 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 중인 근로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교육횟수 및 교육시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시간은 1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 실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3. 필수 교육내용
교육내용에는 ①장애인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②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④그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전문적인 위탁기관에서 진행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주가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위의 필수 교육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방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거나 2)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3) 혹은 고용노동부에서 보급하는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방법입니다.
1. 사업주 자체교육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원격교육 등의 형태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자체 교육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강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거나, 사업주 본인 또는 소속 근로자 중에서 사내강사를 선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이 실시하는 사내강사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교육을 해야 합니다.
2.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받는 방법입니다.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탁 교육기관 홈페이지 검색>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기관 현황, 전문강사 현황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edu.kead.or.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교육자료 배포
마지막으로 별도의 교육진행 없이 고용노동부에서 보급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를 배포·게시·이메일 전송 등으로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교육방법 중 가장 간단하고 간편한 방법이지만, 모든 사업장이 교육자료 배포 등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자료 배포 등을 통한 교육 실시는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 50명 미만의 사업장에만 허용이 됩니다.
<노동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PPT 자료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 들어가신 후 「정보공개 → 자주 찾는 자료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료를 검색」하면 한글판·영문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PPT 자료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실시 과태료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전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는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DB형, DC형 퇴직연금 교육 실시방법 서면 이메일 온라인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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