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금액 신청방법

by 미스터샬롯 2022. 12. 19.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총 근로자 수의 3.1%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의무고용 비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 지급 수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1. 장애인 고용장려금 근거규정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0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에서 제33조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의 적용 여부, 그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고용기간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곱하여 산출된 근로자의 수(소수점 이하 올림)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수에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현재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은 3.1%이며, 사업장에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수가 3.1%를 초과한 경우 그 인원 수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고용장려금 지급합니다. 

 

▷ 고용장려금 :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 장애인 근로자 수 × 지급단가

 

3.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고용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지급단가는 경증-중증, 여성-남성 구분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지급단가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4. 고용장려금 지급제외

 

장애인 근로자 중 ① 최저임금 미만 장애인 근로자 ② 최저임금 미만이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③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인원에서 제외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 분기별로 신청을 하며, 공단은 지급신청서 접수 이후 30일 이내에 고용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시기
1.1부터 3.31까지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장려금 해당연도 4.1 이후
4.1부터 6.30까지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장려금 해당연도 7.1 이후
7.1부터 9.30까지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장려금 해당연도 10.1 이후
10.1부터 12.31까지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장려금 다음연도 1.1 이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장애인 근로자 명부 

②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 (최초 신청 시)

③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④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건설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공사실적액 산정 기준

 

건설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공사실적액 산정 기준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도 일정한 수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민간기업

advance2022.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