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제5조는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파견 가능 대상 업무 여부 판단
파견법은 근로자 파견 가능 여부에 대한 분류체계를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지 않고,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며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된 몇 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일단,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 제조업종 전체가 파견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대해서 파견이 금지되는 것임.
파견 가능 업무 확인하는 방법
그렇다면 제조업종에서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무엇이죠? 또는 기타 다른 업종에서 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무엇이죠??
파견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대통령령(파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파견이 가능한 32개 업무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령, 제조업에서 포장업무는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왠지 포장 업무는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은 아닌 것 같죠.
포장 업무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해당하는지 노동부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를 뒤적여볼 필요도 없습니다. 포장이 직접적인 생산업무인지를 법리적으로 따져보느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파견이 가능한 32개 업무에 포장 관련 업무가 있는지 확인만 해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파견이 가능한 32개 업무에 '포장'업무는 없으며, 포장 업무는 직접생산공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파견을 할 수 없음)
다른 업종,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되는 세분화된 업무가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어떤 직업 분류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분류의 직업이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 가능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통계청 ▷ 한국표준직업분류 ▷ 분류 내용 보기(해설서) ▷ 관련 업무 검색 ▷ 해당 업무내용과 시행령 별표 1 파견 가능 업무 비교'
파견 가능 32개 업무
파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이 가능한 32개 업무' 리스트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
파견가능 대상업무 | 비고 |
120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 |
16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 |
17131 | 특허 전문가의 업무 | |
181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 |
1822 |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
183 |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 |
184 |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 |
22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 |
23219 |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 |
23221 | 통신 기술공의 업무 | |
234 |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 |
235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 보조업무에 한정함.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는 제외함 |
252 |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253 |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28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
291 |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
317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
318 |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3213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3222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 |
323 |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
421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 |
432 |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 |
51206 | 주유원의 업무 | |
51209 |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 |
521 |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 |
842 |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 |
9112 |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 |
91221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 제외 |
91225 |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
913 |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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