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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제조업 파견금지 직접생산공정업무 및 파견가능 대상 업종 업무

by 미스터샬롯 2022. 11. 28.

파견법 제5조는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파견 가능 대상 업무 여부 판단

 

 

파견법은 근로자 파견 가능 여부에 대한 분류체계를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지 않고,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며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된 몇 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일단,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 제조업종 전체가 파견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대해서 파견이 금지되는 것임.

 

파견 가능 업무 확인하는 방법

 

 

그렇다면 제조업종에서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무엇이죠? 또는 기타 다른 업종에서 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무엇이죠??

 

파견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대통령령(파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파견이 가능한 32개 업무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령, 제조업에서 포장업무는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왠지 포장 업무는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은 아닌 것 같죠. 

 

포장 업무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해당하는지 노동부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를 뒤적여볼 필요도 없습니다. 포장이 직접적인 생산업무인지를 법리적으로 따져보느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파견이 가능한 32개 업무에 포장 관련 업무가 있는지 확인만 해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파견이 가능한 32개 업무에 '포장'업무는 없으며, 포장 업무는 직접생산공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파견을 할 수 없음)

 

다른 업종,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되는 세분화된 업무가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어떤 직업 분류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분류의 직업이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 가능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통계청 ▷ 한국표준직업분류 ▷ 분류 내용 보기(해설서) ▷ 관련 업무 검색 ▷ 해당 업무내용과 시행령 별표 1 파견 가능 업무 비교' 

 

한국표준직업분류-예시

 

파견 가능 32개 업무 

 

 

파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이 가능한 32개 업무' 리스트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파견가능 대상업무 비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정함.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는 제외함
252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 제외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근로자 파견은 법에서 정한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다만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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