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절차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확한 명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들을 정해놓은 법률이죠.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채용 서류의 보관의무, 반환의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법 채용 서류 반환의무
채용 절차법에 따르면, 회사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본인임을 확인한 후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 서류를 반환해야 합니다.
모든 채용서류의 반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채용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채용 서류 반환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직자가 회사가 요구하지 않은 서류들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서류의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채용서류 반환 요구(반환 청구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회사의 채용 서류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채용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구직자는 채용 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의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에 반환 장소, 반환청구 서류 등을 기재하여 회사의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2.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구직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 안에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3. 채용서류 반환 방법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받은 회사는 14일 이내에 등기우편 등 특수 취급 우편물을 이용하여 채용 서류를 구직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 합의된 방법으로 채용 서류 전달 가능)
채용 서류를 특수 취급 우편물로 반환하는 경우 채용 서류에 기재된 구직자의 주소지로 발송하되, 구직자가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에 다른 주소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주소지로 발송해야 합니다.
4. 채용서류 반환비용
채용서류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용 서류 반환을 특수 취급 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은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구직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용 절차법 채용 서류 보관기간
채용서류를채용 서류를 반환하려면 당연히 회사는 채용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야겠죠. 이런 이유로 채용 절차법은 회사가 구직자의 채용 서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동안 채용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구직자의 반환 청구기간(채용여부 확정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채용 서류를 특수 취급 우편물로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구직자의 채용서류채용 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채용 서류 반환의무 위반 과태료
회사가 채용 서류의 보관기간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채용서류 반환에 필요한 청구기간, 청구방법, 보관기간,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사항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회사가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직접적인 과태료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회사가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은 회사에 채용 서류를 반환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회사가 채용서류 반환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지 않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는 위반행위별로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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