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 미만을 포함하여 타워크레인, 기중기 등 하역운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는 매 3년 주기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의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 예약신청을 통해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으로 수강이 가능하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역운반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종류는 약 30여가지가 넘게 있습니다. 이중 하역운반 등에 활용되는 건설기계는 지게차, 천공기, 타워크레인, 기중기,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등이 있는데요.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하역운반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은 일반 지게차, 천공기, 타워크레인은 물론이며 3톤 미만 지게차, 5톤 미만 천공기, 3톤 미만 타워크레인도 교육의무가 있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포함됩니다.
일반건설기계-하역운반 건설기계 면허 중복
경우에 따라선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와 하역운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2개 이상 취득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 각각의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 면허를 기준으로 안전교육을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건설기계 안전교육 기한 3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의 안전교육은 3년 주기로 받으셔야 하는데요. 3년의 주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득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면허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2월 사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시면 되며,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계산하여 그 해의 1월~12월 사이에 교육이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건설기계 안전교육 4시간 신청방법
일반건설기계 또는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안전교육은 총 4시간 이수가 기준입니다.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은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신청, 교육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통합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에 첨부된 건설기계 통합교육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받은 총 10개의 건설기계 교육기관이 있으며, 각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의 종류(일반건설기계 / 하역운반 건설기계), 안전교육 방법 (집체교육 / 온라인교육), 안전교육 일정 등을 확인하여 교육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건설기계 안전교육은 일반건설기계, 하역운반 건설기계 모두 32,000원의 교육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교육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기계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구분을 하여 안전교육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기계 안전교육을 담당할 지정교육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전교육 시행일정에 대한 사항은 각 지정교육기관이 담당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해당하는 안전교육 과정이 있는지, 잔여 교육일정(인원수 정원 있음)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주셔야 기한 내 안전교육을 원활하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미이수에 대한 패널티가 존재합니다. 안전교육 대상임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안전교육 미이수 자체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안전교육 미이수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지게차안전교육 대상자와 교육기관별 온라인 집체교육 신청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 온라인 재발급 교부 신청
지게차 등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 위반시 과태료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증 필기 실기시험 난이도 일정 시험문제
건설기계등록원부 갑부 을부 온라인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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