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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등 가해자 처벌 기준

by 미스터샬롯 2023. 1. 9.

직장 내 성희롱 금지에 관한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처벌 조항이 규정되어 있죠.

 

그렇다면 직장내 성희롱 금지 관련 법률인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규정입니다. 

 

당연한 규정임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가해자(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어떤 처벌조항이 있을까요. 

 

 

먼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벌칙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무리 찾아봐도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인 제12조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다행이 있네요.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외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의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만 있을 뿐이죠.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기준

 

직장내 성희롱 금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자(가해자)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죠.

 

이마저도 개인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구체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주가 아니라 '상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법인의 대표이사가 행위자인 경우 법인은 지체없이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기준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자(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개인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법인의 대표이사는 해당되지 않음.

 

2. 행위자(가해자)가 상급자 또는 근로자인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음.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음)

 

3. 만약, 형법상 성범죄 요건을 갖춘 경우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성추행 등의 성범죄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직장내 성희롱이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형법에 의한 처벌은 물론 가능합니다.

 

또한, 성희롱 방법이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사이버 성희롱의 경우에는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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