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유형에 따라 구직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기간 생계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 그리고 취업성공 시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국민취업제도란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고용센터에서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수당)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비 + 취업성공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는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취업성공까지 전담상담사로부터 1:1로 맞춤형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고, 구직자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파악해 볼 수 있는 직업심리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체험 및 현장교육을 통한 일경험 프로그램,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훈련으로 직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와 구직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 면접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 중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I 유형 참여자가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 지급이 되는데, 지급액은 월 50만 원씩 6개월 기간으로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0만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 (월 최대 40만원)
- 부양가족 : 만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취업활동비
II유형 참여자의 경우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지원 취업활동비용을 지급됩니다. 취업활동비 지급액은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84,000원으로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취업성공수당도 지급됩니다. 취업수당은 구직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써, 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구직자가 조기에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는데, 조기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참가유형 | 조기 취업성공 수당 |
I 유형 | 기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
II 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을 1회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및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 수급자격 결정
- 신청후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직업선호도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상담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후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5. 구직활동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지원 및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지급
7. 취업성공수당 지급
- 취업 성공 시 장기근속 장려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미취업 시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제공 등 사후관리
실업급여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종류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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