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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지원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바뀐 내용 총정리

by 미스터샬롯 2023. 2. 8.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채용청년 1명당 최대 1,200 만원이 지원됩니다. 단 신규채용 청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고,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장려금 신청은 기업이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을 할 순 없고, 먼저 참여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이후에 운영기관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합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장려금 바뀐 내용 


2023년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계속하여 시행됩니다. 다만 이전과 비교하여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 요건중 매출액 기준이 추가되었고 청년 요건 중 하나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범위가 일부 확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는 줄었지만 지원기간이 늘어나서 총액 기준으로는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지원대상 청년 1명당 월 80만 원씩 1년간 지원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 청년 1명당 월 60만 원씩 2년간 지원을 합니다. 단,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씩 지원을 하되, 2년 근속을 하는 경우 장기고용인센티브로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해 줍니다. 

 

청년 1명당 총 지원금액 = 1,200 만원 (60만원 × 12개월 + 480만원)

 

청년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절차와 내용은 당연히 해당 기업이 청년도약장려금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요건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장 요건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참여신청 및 승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별도의 참여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온라인으로 참여신청을 먼저 하고 승인을 받은 이후에 대상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참여 신청 전 대상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참여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등 제출 

- 대상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대상자에 대한 정보도 반드시 기재 

 

참여신청이 승인이 되면 사업장은 운영기간과 지원협약 체결을 맺고,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면 됩니다. 

 

 

2. 청년 채용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을 해야 합니다.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을 하면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라도 정규직으로 최초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외 지원대상 청년의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요건

 

3.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이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청년도약장려금 신청은 신규 채용한 청년의 최소고용유지기간이 경과해야 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지급신청 

 

1) 지원금액

청년도약장려금은 신규채용 청년 1명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청년이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추가로 일시지급을 합니다. 총액 기준으로는 1,200만 원입니다. 

 

2) 지급신청 

최소고용유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60만 원 ×6개월)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2, 3회 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60만 원 ×3개월)로 신청을 하되, 각각 최초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에 신규채용된 청년이라면 1회차 지원금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2회 차는 2024년 1월 31일까지, 3회 차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청년이 2년 근속을 하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위 지원금은 각각의 신청기간이 넘으면 지원이 제외되므로 신청기한을 정확히 계산해서 신청하시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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