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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4대보험

두루누리 지원금 받은 금액 환수되는 기준

by 미스터샬롯 2022. 11. 16.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겠다는 고지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소득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지원금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그동안 지급했던 지원금을 환수 조치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기준

 

 

이미 지급했던 두루누리 지원금이 환수되는 기준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넘은 경우, 근로자의 월 소득 기준이 230만 원의 110%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각각의 환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지원금 환수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합니다. 국민연금도 별도의 환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령상 표현만 상이할 뿐 실질적인 환수 기준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모두 동일합니다. 

 

※ 고용보험료는 환수할 금액이 3천 원 미만인 경우는 환수하지 않음. 

 

1.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지원받은 금액 전부 환수

 

2.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 중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었음에도 계속 지원받은 경우

 

→ 3개월째 된 날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환수

 

3. 지원대상 근로자(보험연도 중에 새로 고용된 경우만 해당)의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산정한 월평균 보수가 253만 원(230만 원의 110%)을 넘은 경우

 

→ 지원받은 금액 전부 환수

 

 

국민연금 지원금 환수기준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지원금 환수기준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내용은 고용보험과 동일합니다. 

 

1. 지원 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지원받은 금액 전부 환수 

 

2. 연금보험료 지원 중단 사유 (해당 연도에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은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환수 

 

3. 지원대상 근로자 (해당 연도에 자격을 새로 취득한 근로자에 한정)의 다음 연도의 기준 소득월액이 월 230만 원의 1,000분의 1,100을 초과한 경우 

→ 지원받은 금액 전부 환수 

 

 

지원금 제외 신청서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당시에는 월 소득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거나 상여금 등의 수당 지급으로 연간 월평균 소득이 253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소득기준 요건을 충족한 기간에 지급되었던 지원금도 모두 환수가 되므로, 만약, 연간 월평균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득이 변경된 시점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셔야 지원금 전액 환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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