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항시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고 근로자의 열람 요청에도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고된 취업규칙의 공개도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사업장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규칙 등을 정한 사내규정과 같은 문서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호 간 합의하에 작성되는 근로계약서와 달리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이긴 하지만, 사업장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과 규칙, 징계규정 등이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은 노사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열람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은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규율은 무엇인지, 징계절차는 무엇인지 등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혹은 노동부, 노동위원회 등 노사분쟁 시 관련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해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게시 및 주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열람하고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열람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
하지만, 취업규칙 게시의무 위반과 상관 없이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고, 열람을 요청해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확인을 해주지 않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열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작성하고 게시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할 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도 해야 하기에 노동부에 취업규칙 신고가 되어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물론 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회사라면 정보공개청구는 무의미합니다. (미신고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있음)
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 당사자
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상 해당 사업장 소속 사용자 및 근로자가 취업규칙 공개를 요청할 경우 취업규칙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소속 근로자에게 신고된 취업규칙을 공개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단,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정보공개가 제한되거나 공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자가 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재직 당시의 취업규칙에 대해서만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해당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는 회사의 내부규정, 영업상 비밀 노출 등의 가능성으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 방법
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 방법은 관할 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고,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감급 감봉 규정 제한 기준
견책 경위서 작성과 제출의 의미
부당한 인사발령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정기준
직권면직 의미 해고와 같은 것인가
퇴사하는 근로자의 권고사직서 사유
'직장인노동법 > 노동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0) | 2023.02.16 |
---|---|
외국인근로자 출입국사무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필요서류 (0) | 2023.02.15 |
2023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주 지원금액 600만원 (0) | 2023.02.14 |
청소년 취업가능한 나이 및 고용금지 업종 (0) | 2023.02.13 |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기간 확대 부부 공동사용시 적용 (0) | 2023.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