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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by 미스터샬롯 2023. 2. 16.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해고, 연차휴가, 연장수당 등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부터 적용되며 취업규칙 신고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부터 적용이 되죠.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고등의 제한, 부당해고금지, 해고서면통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이 되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처럼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는 회사에 등록된 근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금, 건강, 고용, 산재 등에 신고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고용형태와 상관 없이 단시간, 계약직, 비정규직, 일용직, 외국인근로자 등도 모두 포함이 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 출산휴가, 유강휴직, 병가, 정직 등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등록된 직원이 10명이라고 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계산방법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판단을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 원칙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자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연차, 근로시간, 해고 등)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6월 중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6월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 1개월 동안의 연인원 ÷ 가동일수

 

※ 연인원이란 일수에 사용인원수를 곱하여 환산한 총 인원수를 의미함

 

※ 예시) 6월 한달간 가동일 수는 20일이고, 이중 10일은 A, B, C 3명이 일하고 10일은 A, B, C, D 4명이 일을 했다면 연인원은 70명(3명 ×10일 + 4명 ×10일), 상시 근로자 수는 3.5명(70명 ÷ 20일)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 예외

위의 방법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매일 근로자 수가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5인 미만인 일수가 산정기간의 2분의 1 미만이라면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법 적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연차유급휴가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며, 1년 동안 계속하여 매월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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