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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퇴직연금

퇴직연금 DB형 300인 이상 사업장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by 미스터샬롯 2022. 12. 19.

퇴직연금 DB형의 운용주체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계정의 적립금을 사용자의 책임하에 운용을 하게 됩니다. 이에 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1.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사업장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퇴직연금 DB형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는 퇴직연금 DB형에 가입된 근로자 수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 1년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었을 때 300명 이상이라면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때 위원장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고,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①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에서 선출된 사람,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 사람 ② 자금운용, 재무회계, 인사·노무 등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③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만, 직전 사업연도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이 적립금운용위원회에 포함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업무

 

1. 회의개최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적립금운용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2. 담당업무 

 

적립금운용위원회의는 사업장의 적립금 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자산배분 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재정안정화 계획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적립금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안건이 있다면 자율적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의 핵심적인 역할은 적립금운용계획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 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① 적립금 운용목적 및 목표수익률 ② 적립금 운용방법 ③ 적립금 운용성과 평가 ④ 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의무 등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의 미설치 과태료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와 회의개최, 적립금 운용계획서 작성 등은 모두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지며, 1차 위반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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