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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퇴직연금

퇴직연금 DC형, DB형 가입 근로자 동의 기준

by 미스터샬롯 2022. 10. 14.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목차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규정
  2. 퇴직연금제도 가입
  3. 근로자 대표 동의 기준
  4. 근로자 대표 의견청취
  5. 일부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6.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규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 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근로자 대표가 그 내용에 동의하였거나 의견을 들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 동의 기준

 

사용자가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근로자 대표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 

 

근로자 대표 의견청취 

20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 절차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성립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등 객관적으로 사업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때 합병·분할된 사업은 새로 성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부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가입 시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 가입대상인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입대상 근로자 범위를 규약에 명시하여야 하며,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 집단은 직종·직급·장소·고용형태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는 특정 집단을 의미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먼저 설정한 후, 이후에 다른 근로자를 가입대상에 추가하고자 할 경우, 기존 특정 집단의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와 추가하고자 하는 특정 집단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바당 퇴직연금규약을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동의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며, 모든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므로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9)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 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97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찬반 의사 표시에 관한 동의방식은 무기명도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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